![[부동산 생활법률] 위법 세입자, 권리금회수 가능?](/data/viv/image/2023/12/04/viv20231204000006.268x188.0.jpeg)
[부동산 생활법률] 위법 세입자, 권리금회수 가능?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를 들어 사업하던 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까? 사정은 딱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료 연체는 세입자의 위법 행위이므로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권리금 회수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벌이가 시원치 못헤 임대료를 못냈다. 그래도 정상참작은
이의현 기자 2023-12-04 1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