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주의보’

박성훈 기자 2023-06-30 08:42:35

한국소비자원이 휴가철 관광지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계약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 발생 시 과다 청구에 대비해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이며 이 가운데  30%가 7월부터 9월까지 여름 휴가철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가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40.1%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로 가장 많았다.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도 반납 때 위약금을 과하게 청구한 사례 등이 대부분이었다.

과다한 사고처리 비용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가 35.3%, 대여 차량의 하자나 관리 미흡 같은 차량 문제가 7.6%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다음달 중으로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 약관과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관광객에게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는 위약금이나 수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표준 약관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 역시 같은 내용으로 계도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성훈 인턴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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