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환산보증금 초과 세입자의 갱신요구권
법은 상가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한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세입자에게도 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 다만, 환산보증금초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대법원의 최근 판결(2021다233730)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상가 세입자
박성훈 기자 2024-10-29 17: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