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상 속 법률상식 ⑨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은 무효

박성훈 기자 2025-06-27 18:41:33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물건을 샀는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품 가운데 10% 가량이 반품이나 환불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소비자 약관은 무조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판단할까?  

-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도 가능한가.

“개봉하면 환불이 안된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안된다, 태크를 뜯으면 교환이 안된다 같은 문구가 많다. 특히 인터넷 쇼핑에서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 있더라도 환불과 교환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소비자의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제품을 받고 7일 안에 디자인과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 판매자들은 미리 그런 내용을 고지했기 때문에, 이를 보고도 일부러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이나 약관은 무효다. 아무리 교환 불가, 환불 불가 등의 내용을 미리 고지했더라도 무효라는 얘기다.” 

- 그렇다면 어떤 쇼핑물품이든 모두 교환 및 환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

“그렇지는 않다. 이런 사항들은 인터넷 쇼핑에 국한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매장에서 단순 변심의 경우 환불이 안된다고 미리 고지했다면 법원으로 가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애려질 가능성이 높다.”

- 제품 고장인데도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제품 구매 후 10일 이내에 고장이 났거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했거나, 동일한 고장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 기준이 그렇다.”

- 피해구제 신청은 어디에 하면 되나.

“한국소비자원 1372로 전화해 상담부처 받아보는 것이 좋다. 상담을 받아야 이후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피헤구제 접수 해당 요건을 체크한 다음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요즘은 장기로 끊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문제로 헬스장 환불 사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떤 경우든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을 받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참고해 계산한다.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이용한 일수에 따라 금액을 나눠 지급하면 된다. 정상가 계약이었다면, 사용한 날에 해당하는 요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으면 된다.” 
 

* <허변의 놓치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원앤원북스. 2025.

* <친절한 생활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평단. 2023.

*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2023.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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