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상 속 법률상식 ⑦ 초상권 침해 

박성훈 기자 2025-06-23 13:16:44
클립아트코리아. 시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자신의 모습이 외부에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동의 없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한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노출은 분쟁의 소지를 낳는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다가 초상권 침해로 법적 제재를 받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 초상권 침해 여부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결정적인가.

“그렇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출했다면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에는 문서를 통한 동의가 가장 확실하다. 하지만 구두에 의한 동의나 묵시적 동의 역시 유요하다. 하지만 나중에 실제 동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서면 동의나 녹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사진이나 영상이 내 의도와 달리 사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동의를 했다고 해도 처음 동의한 동의를 넘어 노출이 되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 해서 허락했는데 실제는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나 자료에 활용될 수 도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초상권 이슈가 있을 때는 사전에 사진이나 영상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 것인 지 등에 관해 명확한 약속이 필요하다.”

- 공공장소에서 찍한 사진이나 영상은 어떻게 되나.

“광장 시위 현장 등에서 동의 없이 촬영되어 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공장소에서 열린 집회나 시위 등에 참석했다가 찍혔을 경우에 언론보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촬영물을 당초 사실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때 어린아이의 경우는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수다.” 

- SNS에 친구가 올린 사진이 마음에 안들어 내려달라고 했는데 거부한다. 어떻게 해야하나.

“안타깝지만 법원에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초상권을 침해당할 경우 법원은 대체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다. 또 이를 단순한 공유 차원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더욱 확실한 초상권 침해가 된다. 해시태그로 공유된 사진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영리를 위해 활용해선 안된다.”

 
* <허변의 놓치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원앤원북스. 2025.

*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2023.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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