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제대로 대비하려면 ‘비과세 연금’부터 잘 챙겨라

자산관리 초전문가 백영 대표와 조형근 대표가 전하는 비과세 연금 활용법
이의현 기자 2025-09-02 08:45:22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누구나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확실하게 대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이른바 ‘비과세 연금’에 대한 절감 노하우도 없이 노후를 맞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이 둘은 은퇴 후 노후의 현금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특히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일 때와 지역가입자일 때 차이가 확연하다. 그렇기에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연금 활용법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산관리 초전문가인 백영 ㈜블랙골드 대표와 조형근 유커넥트 대표가 <마흔에 다시 시작하는 돈 공부>라는 신간을 통해 비과세 연금 활용법을 제시해 준다. 이들은 “‘4050’때 금융을 모르면 인생이 힘들어진다”며 더 늦기 전에 비과세 연금부터 철저히 공부할 것을 조언했다.

이들은 일단 비과세 연금 가운데 ‘연금보험’을 소개했다. 저축성 보험의 하나다. 현재는 55세 이후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계약이라면 금액에 관계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단, 중도인출 때는 연금 이외 형태로 지급한 이력이 있어 비과세에서 배제된다고 했다.

종신연금은 보증기간이 존재하는데, 설정한 보증기간이 기대여명 이내여야 한다고 했다. 상품 가입 시기마다 가입설명서나 약관에 확인할 수 있다. 기대여명이 85세인 상품인데 보증기간을 100세로 설정했다면 비과제 적용이 불가능해 지는 구조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립식 계약이라면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월 평균 납입액 150만 원, 연간 총 납입액 18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보험기간도 10년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총보험료 합계가 1억 원 이내인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1억 원 이하 계약을 여러 개 가입했다면 비과세가 안될 수 있다고 했다.

가입시기 별로도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입금액에 대한 조건이 없었던 시절, 예를 들어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가입했던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을 적용이율이 낮다는 이유로 해지하려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보험계약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이미 가입한 비과세 연금을 기준으로 아직 비과세 요건이 남아 있다면, 비과세 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전했다. 현재 판매 중인 연금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잘 알아 두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비과세연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 공시이율형 연금과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후자는 다시 보증형과 미보증형으로 나뉜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시중금리에 연동된다. 매달 보험사가 공시하는 이율로 이자가 붙는 구조로,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다. 보험사마다 0.25~1.25%까지 다양하다. 변액연금보험은 적립금을 다양한 펀드에 투자해 운용한다. 따라서 손해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보증형은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최저연금 기준액을 보험사가 보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직접 펀드를 설정하고 투입비율을 관리하는 상품이다. 이에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들을 위해 자산분배형 펀드로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소개했다. 자산배분형 펀드는 시장상황에 맞게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해 운용해 주는 펀드다. 소비자는 펀드관리를 하지 않아도 돼, 투자 경험이 적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들은 하지만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변액보험 중에서도 보증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보증형 연금의 경우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4~8%까지 보증 규모도 다양하다.

연 8%의 엄청난 보증이 가능한 것은, 중도에 해지함에 따라 손실을 확정할 고객들이 있는 것을 고려해 상품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증이율은 낮거나 연금수령액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연금기준액이 높다고 해도 지급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어 최저보증이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최저보증이 되어 수령할 연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때도 다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 있으니, 반드시 납입을 완료하고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지를 미리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추가로 비과세 연금을 확보하고 싶다면, 연령과 투자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럴 때는 공시이율형 연금에 가입하는 것 보다는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면 미보증형 변액연금 중 성과가 좋은 펀드로 운용할 수 있는 변액연금을 추천했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비과세로 지급받을 수 있어, 건보료 인상 등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비과세 연금도 관심을 가질 만 하다고 조언했다.

백영 대표는 “비과세 연금은 단순히 상품을 선택하는 차원이 아닌, 이 상품이 자신의 전체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비과세 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은퇴 후 소득 안정성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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