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는 인컴(소득) 자산 늘려 투자위험 줄여야
2025-10-22

이 맘 때면 ‘경영성과급’에 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경영실적이 탁월한 어느 대기업은 매년 수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성과급이 나오면 회사에서는 이것을 일시금으로 받을 지, DC로 받을 지를 선택하라고 알려온다.
그런데 정작 성과급을 받은 직장인들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미래에셋증권 김규현 세무서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TV에 출연해 경영성과급 DC 제도의 장점과 전략을 알려주어 눈길을 끈다. 그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요약 소개한다.
- 일반적으로 성과급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되나.
“일반적으로 성과급여액의 경우 상여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면 연말정산 때 6~45% 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개인별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다.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도 부과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경영성과급 DC 제도이다. ”
- 회사가 경영성과급 DC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이 제도에 가입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 제도에 가입하면 회사가 정한 비율 만큼 성과급을 DC 계좌로 적립한다. 경영성과급 DC 제도의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성과급은 세전 상태로 DC 계좌에 입금된다. 따라서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DC에서 인출하기 전까지 예금이나 채권, 펀드, ETF, 리츠 등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 경영성과급 DC 계좌는 중도인출이 가능한가.
“아쉽게도,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 중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내야 할 경우가 그렇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근로자가 연간 인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이 밖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코로나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 경영성과급 DC제도에 가입하면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
“일단, 세금 부분에서 유리하다. 인출되는 시점에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 등의 사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소득세로 처리된다.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근로소득세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게다가 DC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아 근로소득 수령 때보다 분명히 유리하다.”
- 어떤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무래도 연봉이 높아 DC 계좌의 잔액이 커질 수 있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분들은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DC에 납입했더라도 추후 임원 한도의 비교 대상 금액에 포함되므로, 한도초과 발생 시 다시 회사로 반환한 후 일반적인 상여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세전으로 수령하거나 퇴직 또는 중도인출 시점까지 계속 운용할 수 있어 큰 장점이다. 한도가 초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유리하다.”
- 이 제도가 노후 경제력에 큰 보탬이 되겠다.
“결국 경영성과급 DC 제도는 자신이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소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퇴사 시점에서 든든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