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상 속 법률상식 ⑫ 녹음 증거, 어디까지 인정?

박성훈 기자 2025-07-07 08:36:22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사실 관계를 다투는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녹음이나 녹취다. 문서 등 어떤 증거물에 비해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동의 없이 이뤄진 녹음은 증거로써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어디까지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 모든 녹음이든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지 않나.

“그렇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한 증거로 활용된다. 법원은 대회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에만 해당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녹음을 했다면 증거로 활용되기 어렵다. 이를 흔히 ‘도청’이라고 한다.”

- 그럴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무겁다.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 그렇다면 녹음을 하고 싶다면 늘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자신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상대 동의 없이 가능하다.”

- 녹음파일에 대화 전체가 아닌 일부가 녹음되어 있어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

“전체가 녹음되어 있다면 몰라도 일부만 녹음되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제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녹음 파일 전체를 제출하라는 공방이 빚어지는 것이 이 때문이다.”

-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에서는 몰래 녹음한 파일로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나.

“최근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가사재판에서 대법원이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음성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동안 민사나 가사재판에서는 상대 동의 없이 몰래 녹음된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 제3자가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판결이 2024년에 나오지 않았던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사건이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이 교사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에, 아들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도청’한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자기 방어력이 제한적이라 이 녹음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위법성을 묻지 않았다. 물론 최종심 결과를 더 기다려 봐야 한다.”

- 녹음기능이 가미된 CCTV는 불법인가.

“명백한 불법이다. CCTV는 소리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조치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CCTV에 녹음기능을 설치했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고 한다.” 


 [참고]

* <허변의 놓치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원앤원북스. 2025.

* <친절한 생활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평단. 2023.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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