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 법률] 전세사기 피하려면 등기부등본 통해 임대인 재산 상태 파악이 최우선
2025-08-07

2024년에 발표된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에 전세금반환소송 1심 접수 건수는 7789건으로 전년 대비 2.1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에 전세금반환소송이 너무 올래 걸린다는 통념과 달리 1심 평균 소요 기간은 3.1개월 정도로 파악됐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이와 관련해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관한 팁을 주었다.
엄 변호사는 우선 “계약 종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해지의사 표시를 담은 서면이 임대인에게 도달되도록 한 후, 계약 종료일에 반환이 지체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곧바로 소장 접수로 이어가야 실제 회수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1심 소송 기간이 평균 3.1개월로 일반의 예상보다 짧은 만큼, 충분한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무에서 기간을 좌우하는 요소 가운데는 먼저, 임대차관계 성립·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기초 서류 번들의 완비 여부를 지적했다. 임대차계약서, 해지사실을 증명할 서면자료, 보증금 지급영수증 등이다.
다음으로, 판결 직후 곧바로 집행으로 연결할 채권·재산의 사전 특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반환 독촉과 협상 기록을 남기는 서면 커뮤니케이션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송의 핵심은 ‘길다’가 아니라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며 “소송 설계가 끝나 있으면 법원의 판단 이후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내부 표본에 따르면 전세금액의 평균은 2019년 1억 6022만 원에서 2020년에는 2억 1169만 원, 2021년 1억 903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금액이 높을수록 지연이 길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증거 정리 → 소장 접수 → 판결 직후 집행의 일괄 경로를 초기부터 잘 설계하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감할 수 있다고 엄 변호사는 재차 지적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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