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하 참전유공자 1.8만 명, 10월부터 위탁병원서 싸게 진료받는다

박성훈 기자 2023-07-03 09:17:00

75세 이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깎아주는 등 연령을 제한해 진료액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참전유공자나 무공수훈자 등이 먼 거리의 보훈병원까지 이동하지 않고 근처 위탁 병원에서 만성·경증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 민간 위탁병원은 600여 곳에 이르는데 정부는 2027년까지 이를 114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에만 있는 보훈병원의 환자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훈대상자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약 1만 8000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훈 인턴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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