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 등 불이익 받는다

박성훈 기자 2023-07-04 08:53:31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안내면 금융기관 대출 길이 막히고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 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4일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금융거래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면 신규 대출 길이 막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이 가해진다. 사실상 모든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져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앞서 4대 사회보험료 가운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 시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례, 연간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키로 한 바 있다. 2022년 8월 말부터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를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 신용정보원에 넘겼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할 지사와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등을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인턴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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