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출산휴가·유급 기간 30일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박성훈 기자 2023-08-05 18:29:54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출산 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을 지금보다 30일씩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이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동시에 2명을 출산하면 15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아이 1명 출산 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그 가운데 60일을 유급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에 75일의 유급 기간이 주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출산휴가 불허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승재 의원은 "현재의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 기간 확보와 출산 후의 신체 회복에도 부족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배우자 돌봄은 물론 자녀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도 부족하다"면서 "관련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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