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 올해 10곳 선정한다

박성훈 기자 2023-08-14 14:12:24

2030년까지 서울에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 430곳이 조성되며 올해 시범적으로 10곳이 선정된다. 안심돌봄가정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돌봄가정은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달리,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위치한 '유닛 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된다. 1인당 면적도 25.1㎡로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게 만들어 진다.

현재 서울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총 258곳에 불과하다. 민간이 238개소, 공공이 20개소에 그쳐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안심돌봄가정을 2030년까지 430곳으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잡고 올해 우선적으로 10곳을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자치구, 비영리법인과 민간 누구나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개보수하려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건강보험공단평가 C등급 이상인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조성비(리모델링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표준안에 기초해 10년 이상 운영 조건으로 9인 정원 한 곳당 최대 2억 9300만원의 시설조성비가 지급된다. 3년간 초기 운영비 최대 4725만원을 포함해 시설조성비와 초기 운영비를 합해 최대 약 3억 400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자는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심사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한 곳당 연간 최대 2700만 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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