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박성훈 기자 2023-10-05 07:59:23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던 것이 앞으로는 8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연 2.45부터 3.5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 6000만 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 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며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