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내년부터 소득 없어도 어디서나 시술비 지원 받는다

박성훈 기자 2023-10-16 08:33:38

남임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 시술비 차별지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난임부부들이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 없이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가졌는데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는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되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사실혼 부부를 포함해 모든 난임부부들이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일부 재정 상태가 양호한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들이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특히 국가 주도로 이뤄지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역별로 소득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이에 지자체에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해 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동등한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 이번에 새로운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