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도 다음달부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받는다

박성훈 기자 2023-10-30 08:49:01

65세 이상 장애인도 다음달부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대상을 확대해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서울형 급여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지원 금액이 대폭 줄었다. 65세 미만 장애인도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

연령을 이유로 이같이 서울형 급여를 감액 또는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됐고 서울시가 이를 반영해 정책을 수정한 것이아.

서울시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 덕분에 매년 약 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신규 서울형 급여 수급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급여는 12월부터 받을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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