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범죄땐 '다다다' …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3단계 대응 요령 배포
박성훈 기자 2023-11-16 11:41:56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강력 범죄 대응 요령으로 ‘다다다’ 방침을 전파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으로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원칙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자경위는 사고 발생시 1단계로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릴 것을 권했다. 달리기가 어려우면 2단계로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하고, 3단계는 그렇게 안전이 확보되면 112나 119에 즉시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라고 권했다.

자경위는 또 이런 행동요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구나 소지품 등을 활용해 방어하거나 소화기 분사,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자경위 관계자는 "이번 '다다다'는 서울시 자경위가 이상동기 범죄 발생 시 신속한 행동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시민행동요령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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