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세 이상 25세 미만 손자녀에도 유족연금 지급”

박성훈 기자 2023-12-14 08:26:51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청소년기에 조금이나마 생계 곤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손자녀도 조부모가 받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이다. 자녀와 손자녀는 유족의 생계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4월 1일부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올랐다가 이번에 다시 상향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한이 자녀와 같은 ‘만 25세’로 높아지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의 연령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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