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노인 기초연금 수령가능 기준소득 월 213만 원으로 인상

박성훈 기자 2024-01-01 13:08:51

기초연금을 선정하는 기준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 원 오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대비 5.4% 올라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지난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만 2000원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밝혔다.

올해 65세로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게 된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