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저소득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박성훈 기자 2024-01-01 13:23:01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게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제도다.

대상은 장애나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청년, 그리고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대상이 된다.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살면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이며,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2일과 3일 첫 이틀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 가구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 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 선정한 후,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한 후 4월 경에 500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들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달 지원받게 된다. 

소득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94만 7000원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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