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1만 3000원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는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면서 생계급여의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작년 162만 1000원에서 올해 183만 4000원으로 상향된다.
1인 가구는 62만 3000원에서 71만 3000원으로 9만 원이 오르고, 2인가구는 103만 7000원에서 117만 8000원으로 14만 1000원이 오르게 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됐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16만 4000원∼62만 6000원에서 17만 8000원∼64만 6000원으로 올랐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생은 41만 5000원에서 46만 1000원으로, 중학생은 58만 9000원에서 65만 4000원으로, 고등학생은 65만 4000원에서 72만 7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복지부는 또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바뀌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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