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기간 3년으로 연장

박성훈 기자 2024-01-11 15:39:26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기간이 올해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장려금은 계속고용된 노동자 1명당 분기별로 최대 9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2649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0.1%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을 채운 뒤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2020년부터 계속고용을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계속고용이 숙련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인적자본 활용도를 높이고 노령연금 수급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계속고용 장려금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 고용효과가 27%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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