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으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으로 약 250만 명에게 저금리 대출 전환 기회가 부여된다.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은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되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약 290만 명의 개인 대출자들이 장·단기 연체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되며 특히 약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올라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용회복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기준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기준 863점)를 넘어 서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3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 펜데믹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대출이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채무변제 독려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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