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된다. 이로써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모두 24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법 시행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보훈부 측은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개 질병이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돼 추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여타 질병과의 상관관계도 밝히기 위해 7차 역학조사도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질병 가운데 ‘비전형파킨슨증’은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을 말한다. 보훈부는 이번 조치로 약 2800명이 추가로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이 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아 보훈급여금을 받는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는 각종 자금 대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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