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시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해 주기로 했다. 냉난방기나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할 경우 4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도 이뤄진다.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29일부터 실시되며,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앞서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지원된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기존의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세수가 4000억 원 정도 줄겠지만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지난해보다 1조원 늘려 5조 원 규모로 책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해 가맹점도 25만 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 역시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키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으로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도 개편할 방침이다.
영업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완화된다.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SW) 인력 간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할 예정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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