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진다

박성훈 기자 2024-02-18 18:21:10
사진=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심사 및 의결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 위해 혹은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짧아진다.

다만, 변경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엔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 변경 신청은 2017년 6월에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매년 증가해 2023년에 신청 건수가 전년의 1547건 보다 25% 가량 증가한 1942건에 달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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