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봉급 오른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다음달에 더 내야

박성훈 기자 2024-03-22 09:45:28

작년에 봉급이 오르거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사유로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에 연례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밟는다.

이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봉급이 줄어드는 등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 받게 된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이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빚어지곤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건보료를 냈다”고 밝혔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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