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임박'... 누가 어떻게 얼마나 내야 하나

이의현 기자 2024-05-13 11:04:36


일반적으로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임대 소득, 금융 소득 등이 있다. 이렇게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다. 매년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인데, 아직 자신이 그 대상인지 모르고 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자.

◇ 종합소득세 대상은 누구?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한다. 종합소득세란 이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정산하지 못한 경우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월급 이외에 추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소속이 없어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하지 못하는 프리랜서 근로자들은 연말종합소득세만 신고해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

◇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및 방법
2023년도 분 종합소득세는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마감 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1개월을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를 클릭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를 클릭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가도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다. 납부할 때는 매일 7시부터 2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카드로택스(cardrotax)’나 ‘인터넷지로(giro)’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것도 번거로우면 은행이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종합소득세율 계산하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려면 우선, 과세표준부터 확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액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되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나 국가 경제를 위한 소비 등 공제 혜택을 고려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이고 그 해 지출한 필요경비 및 공제액 합계가 35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6500만 원이 된다.

종합소득세액은 이 과세표준에 정해진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뒤 공제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누진공제’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500만 원알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1560만 원이 되고 여기에 공제금액 522만 원을 계산해 최종적으로 1038만 원의 세액이 결정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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