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정부, 계층 이동성 확대 지원… 남편 출산휴가 한달로, ISA는 ‘1인 1계좌’ 폐지

이의현 기자 2024-05-01 17:12:10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계층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여성의 경력단절 차단 차원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는 약 한달로 2배 확대키로 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1인 1계좌 원칙도 폐지해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과 협의를 통해 공동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의 첫 번째 대책”이라며 “앞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반영하고 후속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역동 경제 구현 위해 계층 이동성 복원 본격화
이번 조치는 사회 계층 이동성을 개선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역동경제’의 밑그림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공정한 기회 속에서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여성과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마중물을 지원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일정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8세에서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배우자의 돌봄 지원을 위해 남편 출산휴가도 현재 10 근무일에서 20 근무일로 확대한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선해,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이에 포함하기로 했다.

◇ ISA ‘1인 1계좌’ 원칙 폐지해 자산 증식 기회 부여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정부는 그 동안 관련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청했던 ISA 제도의 전면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편입상품의 다양화 및 이전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등 이른바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중개·신탁·일임형 등 세 가지 유형에 ‘통합형’ ISA를 추가로 도입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1인 1계좌 원칙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 규정 때문에 특정 ISA 유형만 선택해야 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증액, 국내투자형 ISA 등의 도입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라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 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또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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