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본격 시동… 2024 세법 개정안에 세제 혜택 강화 방안 담아

이의현 기자 2024-07-29 08:14:30

정부가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방안을 곧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이 자산을 보다 쉽게 유동화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한 바 있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하면 적용되는 것으로,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경우엔 세액공제액이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기재부 과계자는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하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저소득층 64.5%, 전체 51.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334만원으로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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