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 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이달 국내 출시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도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의약품을 임상시험한 결과,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한다고 해도 두통이나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 같은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조제 및 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사용자가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하거나 유통 및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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