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 볼 만한 공연 축제… 남원 광한루원 금요 국악공연 등
2025-04-03

이제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영이나 PT를 통해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부여하는 등 건강도 챙기고 소득공제에 보험료 할인까지 따박따박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헬스 케어’가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 정부, 건강 챙김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추진’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수영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아도 전체 금액의 절반 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의 소득공제의 적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시설이용료 외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었다. 대신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전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설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에는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해 명기했다. 시설 이용료와 나머지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체 비용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이나,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된 PT를 결제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 걷기로 건강도 챙기고 보험료 할인까지
자동차보험 업계는 최근 토스(toss) 만보기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건강과 보험료 할인을 연계하고 있다. 보험료 가입 혹은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90일 동안 하루 5000보 이상 걸은 날이 45일 이상일 경우 보험료를 8.8% 가량 할인해 준다. 직전 30일 동안 하루 5000보 이상 걸은 날이 17일 이상인 것이 확인되면 4.2% 가량을 할인해 준다.
보험업계가 이런 특수 마케팅을 펼치는 이유는 건기 등을 통해 그 만큼 심신이 건강해 지면 운전 집중력도 향상되고 자연히 사고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건강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운전자들 가운데 상당 수가 운전 시 피로감이나 집중력 장애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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