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잘 헤어져야 잘 산다⑨ 이혼 취소 및 무효<끝>
2025-05-28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뤄 백년해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성격이 안 맞아서, 혹은 이런 저런 가정 환경 탓에 뒤늦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도 가능한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혹는 법적으로도 그렇다. 이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잘 이혼하는 법, 꼭 챙겨야 할 사항 등을 시리즈로 묶어 살펴본다.
- 이혼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크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소송이혼 세 가지가 있다. 특정 사연이 있으면 자동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르다. 수년 동안 행방이 묘연하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이혼되는 게 아니다. 생사가 5년 이상 불분명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신고를 한 다음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궐석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심지어 악의적 유기가 우려되는 경우라도 일단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끝까지 가족의 행방을 모른다면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배우자의 출석 없이 소송이 진행될 수는 있다.”
-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부부가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마무리해야 이혼절차가 종료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조정이혼이라면 숙려기간 기산점을 조정이혼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빠르면 숙려기간 만료일에 곧바로 이혼절차를 끝낼 수 있다. 절차도 협의이혼에 비해 간소하다.”
- 이혼 후 제기될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도 조정이혼이 유리하다고 들었다.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이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해서만 개입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면접 교섭 등의 문제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때문에 나중에 당초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조정이혼 신청을 통해 동일한 효력을 지닌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조정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면 그런 우려가 없다. 특히 재산 분할 문제를 확실히 해 주고 싶다면, 별도의 고액 공증비용 없이 가능한 조정이혼이 유리하다.”
- 소송이혼과 조정이혼 가운데는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소송이혼에서는 서로가 자기 이익을 지키려 감정 싸움이 잦을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조정이혼은 서로의 양보를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헤어짐은 예방할 수 있다. 소송이혼으로 진행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조정이혼이 더 효율적인 면이 있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쪽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조정이혼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불리하거나 승소에 확신이 없을 때 조정이혼이 선호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 않나.
“당연히 소송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어느 한 쪽이 원치 않아 이혼 여부에 대해 부부 간에 합의가 안된 상태일 때 그렇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 결정이 안되거나, 양육비 지급 규모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도 협의이혼이 불가능해 소송이혼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의 문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부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이혼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밖에 어느 일방이 재산을 빼돌리 정황이 있을 때도 소송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긴다.”
[참고]
* <이혼전문변호사의 秘書(비서)>. 박진영. 지식공감. 2025.
*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상담소>. 양나래. 길벗. 2024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