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잘 헤어져야 잘 산다② 재판상 이혼 유책사유

배우자의 ‘외도’ 치명적…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에 큰 영향
박성훈 기자 2025-05-09 09:49:36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뤄 백년해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성격이 안 맞아서, 혹은 이런 저런 가정 환경 탓에 뒤늦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도 가능한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혹는 법적으로도 그렇다. 이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잘 이혼하는 법, 꼭 챙겨야 할 사항 등을 시리즈로 묶어 살펴본다.

-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판단하나.

“크게 여섯 가지를 이혼 사유로 규정한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베우자로부터 십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 그 가운데 가장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가장 큰 이혼 사유다. 위자료 액수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 결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보통 어떨 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소송까지 가나.

“일단은 증거확보가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별다른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이나 별거를 요구하는 경우, 평소와 다르게 부쩍 옷이나 외모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 화장실에 갈 때 꼭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갑자기 과도하게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징후로 여겨진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승소의 지름길이다.”

- 그런 유책행위가 확인되면 재산분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는 일단 누가 결혼 후 재산형성에 더 많이 기여했나를 판단한다. 또 재산분할의 ‘손해배상적기능’이라고 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미성년자의 미래 행복을 고려해 결정되는 양육권이나 친권자 결정에도 이혼 사유와 함께 유책 행위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행위는 배우자의 외도, 폭행, 욕설, 악의의 유기 등이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 배우자의 외도는 아직도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도 이혼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가.

“가정이나 자녀를 지키기 위해 이혼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했지만 재산이 모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재산 분할 시 오하려 손해가 될 수 있어 이혼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반대로 외도한 배우자가 아니면 경제력을 유지하기 힘든 전업 주부일 경우, 마음은 상하지만 이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이혼 후 배우자가 상간녀와 재혼하면 본인만 손해라는 생각에 이혼을 않는 경우도 있다.”

- 이혼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왜 그런가.

“이혼을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들 말한다. 일단 경제적 이유가 크다. 상간자 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적게는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받아낼 수 있다. 이렇개 받아낸 위자료는 피해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되어, 나중에 실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또 상건자 소송을 해 두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유책배우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어 넘어가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위험이 있다.”

- 어디까지를 ‘부정행위’로 판단하나.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이혼의 법적 ‘유책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 법원에서는 출입 횟수, 스킨십 정도, 소득과 유흥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그런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뜻을 이루기가 어려울 수 있다. "

[참고]

* <이혼전문변호사의 秘書(비서)>. 박진영. 지식공감. 2025.

*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상담소>. 양나래. 길벗. 2024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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