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열쇠 안 주면 전세금 지연이자 못 받아

박성훈 기자 2023-09-14 07:32:19


이사가 코 앞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며 이사부터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 지연이자 문제도 불거진다. 그런데 전세금 지연이자란, 집을 반환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세입자들이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나도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나중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 
“전세금 분쟁에서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세금 지연이자는 세입자가 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하는 의무(명도)가 선행되어야 받을 수 있다. 열쇠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집을 반환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 엄연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 주인부터 ‘법 위반’이 아닌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당연히 지연된 기간을 계산해 집주인에게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간혹 집주인에게 열쇠나 디지털 도어락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지연이자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의 이런 행동은 법률상 완전한 명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마찬가지인가.
“임차권등기를 통한 지연이자 청구도 세입자의 명도의무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일 뿐, 명도의무 이행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열쇠나 필요 정보를 집주인에게 넘겨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 열쇠가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해야 할 때 열쇠 인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이행 의무 때문이다. 계약이 종료될 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률에서는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완료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 집 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존 주택에 계속 머물러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이사를 할 수 없어 세입자가 계속 원래 집에 머물 경우, 그 역시 명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세입자가 계속 머무는 자체가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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