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판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박성훈 기자 2023-09-27 08:18:48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정에 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판사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 변호사를 살 형편도 못 된다면 결국 스스로 헤쳐 나갈 수 밖에 없다.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펴낸 김용국 법 칼럼니스트가 재판, 특히 민사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노하우를 제시한 것이 있어 소개한다.
첫 번째는, 판사가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하는 말과 글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완전한 제3자라고 생각하라는 얘기다. 그런 판사를 설득하려면 자신의 주장을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 말하거나 적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다.

다음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다. 재판은 ‘지략’의 싸움인 만큼, 감정에 치우쳤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공격에 감정이 흔들렸다가는 상대방 페이스에 말릴 수 있다. 어느 경우든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판사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 지 누구보다 잘 안다.

서류를 제출할 때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도 또 다른 노하우다. 법정에서는 원고나 피고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핵심 주장을 적은 글이 훨씬 판사에게 효과적으로 어필된다. 간결하게 핵심 위주로 A4 용지 2장에서 많아야 5장 이내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참고로 대법원도 소송 서류에 대해 A4 용지로 글자 크기 12포인트에 줄 간격 200% 이상으로 하고, 준비서면은 원칙적으로 30쪽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 중간 중간 적당한 시기에 주요 쟁점과 관련된 자신의 주장 등을 정리한 서면을 추가로 내는 것도 좋다고 한다. 

법정애서는 ‘하고 싶은 말’ 대신 ‘해야 할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에는 민·형사 모두 법정에서 변론이 강조되는 추세이기에 판사를 설득하는 ‘언변’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판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파악하려는 것 위주로 묻고 확인하기 때문에 판사와 얘기할 때는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부연 설명을 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불필요한 주의 주장이나 하소연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판사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이다.

마지막은 법정에서의 태도다. 재판에서 이기려면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다. 차분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태도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보다 판사에게 더 어필 할 것은 당연하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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