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사적 대화 녹음 'NO'...대법원 '징역+집행유예' 확정

박성훈 기자 2023-10-27 08:20:06

직장에서의 사적 불법 녹음에 경종을 울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시청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대화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뤄졌으며 특히 자신의 녹취가 공익 목적이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대화가 이뤄진 사무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으며,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녹음의 동기가 됐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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