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인사평가 자료 유출 책임은 직원 외에 회사에도"

박성훈 기자 2023-11-06 08:36:48

인사평가 자료를 무단 유출한 기업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직원 분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시행했는데 직원 B씨가 무단으로 동료 직원 51명의 인사평가 결과를 열람한 후 자신의 상사에게 평가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적발했다. 회사는 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그는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사는 B씨의 1심 판결이 나온 즉시 그를 해고했고,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가 징계 수준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면서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의 비위 행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면평가 정보가 외부에 쉽게 노출된 것은 외주업체의 안일한 보안관리 방식 때문이었다며 "특별한 노력 없이도 다수가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돌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단 등을 이용해 프로그램 보안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응 참작했다. 다면평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이용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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