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부부라면 상대방 명의의 집을 함부로 찾으면 안될 것 같다. 유사한 사례로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주목을 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판사 이창원)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북구 한 건물 4층에 있는 배우자 홍모(72)씨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단순히 집을 찾아간 정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박 씨가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을 해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박 씨 측은 홍 씨 소유의 집이 두 사람이 혼인 생활을 영위한 장소이며, 거주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아직은 법적인 부부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1년부터는 이혼소송 중”이라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별거 중이고 이혼소송 중인 상대방을 사실상 ‘타인’으로 인정한 셈이다.
더욱이 남편 홍 씨가 박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임시 조치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과거에도 박 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도 판결에 고려되었다.
실제로 박 씨는 2021년 6월에도 홍 씨 집 앞을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되어 지난해 7월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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