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안정된 직장과 보장된 노후의 대명사로 인식된다. 정년이 보장되는데다 국민연금의 2배 이상에 이른다는 넉넉한 공무원연금 덕분이다. 하지만 그런 공무원들도 최근 사적 연금시장에 깊이 참여하는 분위기다. 은퇴와 연금 수령기 사이의 '소득 공백'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 대전WM에서 9년 동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공민수 팀장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TV에 출연해 공무원 연금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준다.
- 2016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이후로 공무원들도 사적연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서 임용시기 및 퇴직시기에 따라 연금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었다. 2022~2023년에 퇴직했다면 연금개시연령이 61세가 되어 1년의 소득공백이 생긴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게 되어 5년의 공백이 생긴다.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종합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 또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혜택까지 사라졌다. 앞으로는 여러 사안을 종합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다.”
- 공무원들도 소득 공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퇴직이 늦을수록 소득공백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에 대비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개인연금을 활용해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연금저축이나 IRP로 연금을 관리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 “연금저축은 연 최대 600만 원, IRP는 연 최대 900만 원이다. IRP의 경우 2017년 7월 26일부터 공무원 가입이 허용되었다.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직은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미리 계좌를 개설해 연말 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 공무원도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경우가 있나. “공무원의 퇴직소득은 크게 세 가지다.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수당, 그리고 60세 이전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명예퇴직수당이 있다. 명예퇴직수당은 수령 시 퇴직 소득세가 부과된다. 공무원퇴직수당은 수령 시 2002년 1월 1일 이전 기여분은 비과세되어 연금계좌로 수령이 불가능한 반면, 이후 기여분은 과세대상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계좌 수령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3년 근무하고 퇴직수당이 9000만 원이면 22년에 대한 약 6000만 원은 과세가 되고, 11년 정도의 기여분 3000만 원은 비과세 재원이 된다.”
- 공무원 퇴직수당 중 연금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퇴직 때 발급받는 ‘퇴직소득원찬징수영수증을 보면 퇴직 시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정년 퇴직자는 각종 공제가 차감되어 실질적으로 퇴직소득세가 없다. 단, 향후 퇴직예정자는 2002년 1월 1일 전 근무기간에 비해 이후 근속기간이 길어지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사람은 퇴직수당이 전액 과세 대상이므로 일부 세금을 제하고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액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직장인들처럼 공무원들도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IRP 계좌에 이체할 수는 없나. “공무원들은 퇴직급여를 급여계좌로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퇴직급여 수령 후 60일 이내에 보유중인 연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새로 연금계좌를 개설해 입금하면 된다. 기간 경과시 연금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이체 신청을 하면 된다.”
- 공무원은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환급받는지도 설명해 달라. “일단, IRP 입급 신청서와 과세이연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퇴직공무원 소속 기관에 퇴직소득세 환급요청 공문을 보낸다. 이를 확인하면 연금 계좌로 세금이 환급된다. 환급 기간은 작년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최근에는 과세이연이 많이 상겨 보름 정도 걸린다.”
-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명예퇴직 수당은 연금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 세금이 많지 않은 퇴직수당은 어떤가. “공무원이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 수당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수령할 경우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건강보험료가 절감된다. 국민건강보험 홈 페이지에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활용해 비교해 보면 좋다. 직장가입자 때 납부한 보험료가 더 낮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3년 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퇴직급여에는 현재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적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많을 수록 건보료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다른 장점들도 또 어떤 것 들이 있나. “이자 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자율 과세가 있다. 일반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 취대 45%까지 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다. 빈면에 사적연금계좌의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3.3~5.5%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된다. 한 해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가 되지만, 그럴 경우 16.5%의 단일세율 또는 종합과세 세율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니 새율 확인이 필수다.”
- 퇴직소득세 절세도 가능하다고 들었다. “그렇다. 대부분의 공무원 퇴직수당에는 세금이 없다.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약 3% 내외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의 30~40%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명퇴금이 1억 원인 경우 퇴직소득세가 300만~500만 원 가량 나올텐데, 연금으로 수령하면 최소 120만 원 가량을 절세할 수 있다.”
-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안다.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상속세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시적연금 적립금이 이럴 때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계좌로 승계되거나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도인출의 경우 사망의 사유가 인정되어 연금소득세 부과 후 인출이 가능하다.”
- 공무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 “퇴직 후에 노후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노후 준비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건보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종합컨설팅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연금자산을 가능한 한 금융회사에 모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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