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박성훈 기자 2024-05-20 08:02:00

사업을 하다 보면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거나 혹은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지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업자들이 많지 않다. 늦깎이 창업으로 사업 전선에 나선 은퇴 창업자들은 더더욱 그렇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2024 세금절약 가이드>에서 제시한 권리 구제 방안을 소개한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있다.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또는 예상고지액이 1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납세자가 그 사전 고지내용에 이의가 없을 때,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 청구하는 제도이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청구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및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엔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원치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납세고지를 받은 날이나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이 이뤄진다. 다만, 이의신청이 당초 결정기간인 30일 이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도 있다. 이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시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이 난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 사후 권리구제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보충 의견이나 추가 증빙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해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심리절차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고충민원 신청 제도’가 있다.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복청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보호담당관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체납세액에 비해 과도하게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는데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애로 및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납세자의 고충 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책임지고 성의를 다해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해 3번을 누르면 관할 담당자와 연결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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