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모든 것② 배우자 공제와 동거주택 공제 

박성훈 기자 2024-07-25 07:41:50

상속에는 적지 않은 공제 제도가 있다. 상속인의 생활 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각종 상속 공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배우자 공제’다. 기본적으로 10억 원이 공제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역시 적지 않은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배우자 상속공제 최우선 활용을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연로한 모친이 있다면 궂이 모친에게 상속하지 않아도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10억 원에 이르는 배우자 공제혜택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속 재산이 많아 거액의 상속세가 예상된다면,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천양지차가 된다. 

부친이 35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고 모친과 자녀 2명이 공동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모친에게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면,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5억 원이 되어 상속세 8억 400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모친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하면 전체 상속세가 크게 절감된다. 

모친의 법정상속지분이 3/7, 자녀가 각각 2/7이 되어 모친이 15억 원, 자녀가 각각 10억 원을씩을 상속받게 된다. 이런 경우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1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5억 원이 되어 상속세가 4억 4000만 원이 나온다. 모친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하면 4억 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된다는 얘기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야 한다. 만일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라면 동거주택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잘못 알고 사람들이 많다. 10년을 부모를 모시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하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 한다. 이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된다. 

특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지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6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는다.

다만, 일시적 1주택, 이농·귀농 주택, 문화재 주택, 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 합가 주택,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주택, 피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합가 주택,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 해당해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주택을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 참고
<세금절약 가이드>Ⅰ,Ⅱ. 국세청 세정홍보과 지음. 2024년. 국세청,
<주택과 세금>. 국세청·행정안전부 지음. 2024년. 국세청.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신방수 지음. 2023년. 아라크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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