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세가 되어 가는 '가상자산' 투자...절세는 어떻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더불어 과세 체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개인의 비트코인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20%의 종합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이의현 기자 2025-10-07 10: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