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조진래 기자 2023-07-20 07:36:56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다. 혹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는 때도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과세 불복 청구다.

부당한 과세로 인한 권리침해를 막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에 의해, 다른 하나는 행정에 의해서다. 국세청이 펴낸 ‘세금절약 가이드’를 기초로 억울한 세금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본다.

◇ 과세전적부심제도
법에 의한 구제 방법 가운데는 과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적부심을 신청하는 ‘과세전적부심제도’가 있다.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혹은 예산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 통지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대상이다. 

국세청장에게 바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쟁점이 되는 이슈가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그렇다.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그리고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및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써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국세청장에게 곧바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토록 되어 있다. 

◇ 조기결정신청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원치 않는 납세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 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조기 결정(부과)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통지 내용 중 일부 만의 조기 신청도 가능하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도 다양한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있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가 있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감사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권리구제 절차를 밟으려면 먼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해야 한다. 이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세금 고지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나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단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다 해도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정부는 법적 다툼에서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점열람 절차’를 운용한다.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게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대표적이다.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서 적극 처리해 주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배치되어 있어,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 사항에 대해 고충이나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체납세액에 비해 재산을 과도하게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는데도 사업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특히 압류한 경우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혹은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도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할 때도 납세자보호당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책임지고 성의있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해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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