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는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길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수가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조치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취지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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