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성니코틴도 '담배'"… 22대 국회서 입법 추진키로

박성훈 기자 2024-05-15 09:35:19
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법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이 있는데, 두 법 모두 담배의 정의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이 불가능했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 것이란 보도들이 나오면서, 합성 니코틴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22대 새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 니코틴도 담배라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기재부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은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되었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를 통과되지 못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 첨가물 등이 섞인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액상형이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년층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전반적인 흡연 혐모 분위기와 맞물려 중장년 층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이들 전자담배가 천연 니코틴으로 만들어져 몸에 덜 나쁘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관련 학계는 어쨋든 니코틴이 들어간 만큼 어떤 경우도 몸에 무해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