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시론] 국민연금 받느라 기초연금 깎인 노인dl 60만 명… ‘전국민 25만 원’은 이런 데 써야 

조진래 기자 2024-09-11 08:35:23

국민연금을 받는 바람에 기초연금이 깎인 65세 이상 노인이 지난해 6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하위 70%에 들면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당장 소득이 크게 떨어졌는데, 그 동안 낸 국민연금 납입액이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니 심각한 문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발표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20년 238만 4106명에서 2023년 317만 5082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로 인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오히려 2020년 42만 1713명에서 2023년에는 59만 1456명으로 늘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었음에도 이렇게 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650만 8574명 가운데 9.08%에 이르고,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 5082명) 기준으로는 18.6%에 달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00억 원에 육박해, 1인당 평균 8만 3226원 꼴로 기초연금을 못 받은 셈이다.

현행 기초연금법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인 ‘A값’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대체로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1만 원씩 줄어드는 구조다. 

이 제도는 당초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연금 수혜자 간 공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연계 방식의 합리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특히 오랫동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소득도 없어지고 연금까지 깎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제도 폐지를 요구했으나 막무가내로 이제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기초연금은 물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실 수령자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돈이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인당 최대 월 33만 4814원이 지급되어 노후의 알토란 같은 생활비 재원이 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는 노인들도 있어 오히려 신청을 장려해야 할 판에 오히려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금액을 삭감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될 일이다.

차제에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기존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야권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소요될 재원을 이 쪽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제도 때문에 선의의 불이익을 받는 분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전 국민에게 선심 쓰듯이 주는 돈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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