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공제 규모가 지난 1년 새 2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가 2년전부터 백년가게 지원과 고용창출 등의 목적으로 가업상속을 적극 지원해 온 결과다. 하지만 이를 다시 ‘부자감세’라며 규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8378억 원에 달해 직년 연도인 2022년의 3430억 원에 비해 2.4배나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오 의원은 이는 2021년과 2022년 공제액을 한한 금액(6905억 원)보다도 1400억 원 가량 많은 것이며, 특히 그렇게 공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사후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추징한 금액이 20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오 의원은 기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수 기업의 장수 기업화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무분별한 감세정책으로 세수 결손을 부추기고 특히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 같은 제도의 부작용이 일부 나타났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규정을 손질해 제도의 오남용을 막으면 될 일이고, 그런 악의적인 가업상속자 사기꾼은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하면 될 것이다.
지난해 사후의무 미준수로 공제금을 추징당한 사례 가운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4건, 자산 처분 사례가 3건, 정규직 근로자 유지 등 고용 요건을 위반한 경우가 4건이었다. 제도를 악용해 사익을 취했거나 세금을 탈루했다면 합당한 벌을 주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지난 해 공제 규모가 급증한 이유를 제대로 들여다 봐야 한다. 선의의 가업상속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상속공제 기준을 연 매출 5000억 원, 최대 공제 한도 600억 원으로 완화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음을 곡해해선 안될 것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차제에 가업상속공제 이후 의무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관련 규제 중에 일정기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게 허거나, 상속인의 주식 지분을 유지토록 강제하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5년 평균 90%에 미달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영 여건 아래서는 현실적으로는 맞추기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가업상속 희망자들은 얘기한다. 최선을 다하는 것 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 기존 업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칫 ‘가업’만 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족쇄가 되어 ‘혁신’과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은 가볍게 흘려 들을 얘기가 아니다.
‘가업’상속제도를 ‘기업’상속공제 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혜택을 확대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대신 제도를 악용하는 가업 사기꾼은 단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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