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제대로 대비하려면 ‘비과세 연금’부터 잘 챙겨라
2025-09-02

노후를 대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은퇴(예정)자들이 많다. 연금저축상품에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이 가운데 보험사와 은행이 판매하는 앞의 두 상품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지 않는 간접투자상품이다. 반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어 널리 추천되고 있다. 연금저축의 의미와 실제 납입부터 운용, 인출까지 궁금증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 알아본다.
-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퇴직자도 가능하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조건에는 소득 조건이나 나이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 연금저축의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
“IRP(개인형퇴직연금)와 합산해 연 1800만 원이 납입한도다. 세액공제는 최대 연 600만 원이다. IRP까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세액공제 300만 원이 추가되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공제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난다.”
- 세액공제는 가입과 동시에 그 해에 바로 받을 수 있나.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납입한 그 해에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라면 이듬해 5월에 세액공제를 받는다.”
-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입한도는 어떻게 되나.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 납입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정기 납입 방식,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납입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전자가 일반적이다.”
- 납입액은 언제든 변경이나 중단할 수 있지 않나.
“그렇다. 정기납입상품의 경우 납입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자유납입상품은 납입 시기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한 번에 일시금으로 납입할 수도 있다.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래도 계좌는 유지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납입할 수도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을 중단하고 2개월이 지나면 계약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납입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 이상으로 증액할 수는 없나.
“불가능하다.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세제혜택 때문에 납입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ISA 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는 예외적으로 납입한도와 상관없이 초과해 납입할 수 있다.”
- 연금계좌에 세액공제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납입했다. 어떻게 되나.
“다음해로 이월되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 원)을 넘겨 7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초과액 100만 원은 다음해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이 경우에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도 연금저축에 적립되어 운용된다.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도 가능하다. 결국 초과납입을 하면 장기적으로 연금자산 축적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 연금계좌에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도 있지 않나.
“물론이다. 연금계좌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연금계좌에 목돈을 납입해도 세액공제한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 운용단계에서 받는 세제혜택도 과세이연이 된다고 했나.
“그렇다. 연금저축은 운용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금을 인출할 때 과세된다. 연금저축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인출할 때만 세금이 부과된다.”
- 연금저축에서 국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나.
“그렇지는 않다. 국내뿐만아니라 해외 개별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다. 대신 펀드와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상장 해외펀드와 ETF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환헷지 종목을 매수해 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펀드나 ETF 종목 이름 뒤에 ‘H’가 붙은 종목들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수료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나.
“물론이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자산군을 혼합해 포트폴리오가 구성된다. 공격적인 운용방식을 선호해 그런 포트폴리오을 짰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자신의 위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하고, 가능하면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 연금저축펀드에 편입된 운용자산을 중도에 바꿀 수 있나.
“가능하다. 연금저축의 운용자산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주식형 펀드를 매수했다가 매도 후 채권형펀드로 변경하거나,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를 동시에 매수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투자상품을 일반 펀드에서 ETF(상장지수펀드)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일반 펀드와 ETF를 동시에 매수 및 매도할 수도 있다.”

- 연금저축을 운용 중에 납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액이나 감액 모두 가능하다. 자유납입식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납입 한도인 연 1800만 원까지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월 납입보험료의 200%까지만 증액이 가능하다. 감액할 때는 계약 해지로 간주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연금저축을 인출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나.
“가입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연금저축 종류에 따라 연금 수령방법도 다르다고 들었다.
“그렇다. 판매하는 금융회사마다 연금 수령방법에 차이가 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확정기간형, 확정금액형, 비정기연금이 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종신형(생보사)과 확정기간형이 있으며,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확정기간형과 확정금액형으로 나뉜다. 미리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 방법을 문의한 후 자신에게 맞는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연금 수령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나.
“그렇다,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했을 때는 적격 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저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령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길게 잡는 것이 좋다.”
- 연금저축에 퇴직금을 입금할 경우, 언제부터 5년 이상이라는 가입기간 요건이 적용되나.
“퇴직금은 가입기간 요건이 따로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금은 일단 IRP 계좌에 들어가니 퇴직금을 수령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저축으로 옮겨야 연금저축에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연금저축으로 바로 이전할 수 있다.”
- 연금 개시 전에도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
“퇴직연금과 달리 연금 저축은 연금 개시 전이라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중도인출할 때는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된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연금저축을 인출할 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 납입기간 중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납입금액과 운요수익이 과세 대상이다. 다만,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인출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차등 적용된다고 들었다.
“그렇다.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다르다. 만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연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지만 만 70세면 연 4.4%, 만 80세면 연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을 수령하면 만 55세부터 4.4%, 만 80세부터는 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연금 개시 직전에 연금저축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못받나.
“이미 연금이 개시된 연금저축 외 계좌는 다른 연금저축을 이전할 수 없지만, 연금이 개시된 연금저축은 이전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이전하면 기존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전한 연금저축에서 계속 납입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을 IRP 계좌로 이전하려면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또 당시 가입한 금융상품은 모두 매도한 후 현금화해 이전해야 한다.”
-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인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금융회사에 신분증과 연금저축 가입증서,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등을 갖춰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계좌에서 과세 제외되는 금액이나 이연퇴직소득 등을 안내하 후 연금 지급을 개시한다.”
-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인출 순서가 있다고 들었다.
“소득 원천에 따라 다음의 순서대로 인출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과세 제외 금액(세액공제 미적용 납입금액)을 먼저 인출한다. 당연히 비과세된다. 이어 이연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미만이면 30%, 10년이 넘으면 11년차부터 40%가 감면된다. 마지막으로 과세 대상 소득(세액공제 적용 납입금액+운용 수익) 이다. 수령 금액 및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참고]
* <김범곤의 월 300만원 평생연금> 김범곤. 진서원 간. 2025.
* <퇴직한 다음 날 궁금한 50가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5.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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