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암 1차 발생 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 없이 적용 못해"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미리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
이의현 기자 2025-04-07 10:16:52